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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조건
-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
-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
-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
- 이직사유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닐 것
=> 정리하자면 실업 전에 월급을 받은 일수가 180일이 넘을 것 , 또한 퇴직사유가 해고일 것
실업급여 수급기간
50세 미만일 경우
`1년미만 : 120일
`1년~3년: 150일
`3년~5년: 180일
`5년~10년: 210일
`10년 이상: 240일
50세 이상일 경우
`1년미만 : 120일
`1년~3년: 180일
`3년~5년: 210일
`5년~10년: 240일
`10년 이상: 270일
개편안
큰 금액의 변화는 없고 일 근로시간이 적은 분들에게 희소식인 변경안
하한액이 소량 증가하였습니다.
그래서 얼마 받는다고?
고용보험 제도 - 개인혜택 - 실업급여 안내 -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(ei.go.kr)
위 사이트에서 쉽게 조회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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